서울세관, 베트남 근무복 '라벨갈이' 납품업자 적발..."12만점에 59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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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베트남 근무복 '라벨갈이' 납품업자 적발..."12만점에 59억 상당"
  • 박주범
  • 승인 2023.05.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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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라벨 제거 전(왼쪽)과 후
원산지 라벨 제거 전(왼쪽)과 후

서울세관은 베트남 생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기업, 지자체 등에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A씨(남, 48세)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계약을 따낸 뒤 수익 저하가 예상되자 이번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78회에 걸쳐 베트남 생산 의류 12만점(점퍼, 티셔츠 등 원가 31억 원 규모)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0개 공공기관에 59억원 규모의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조달 근무복 원산지 세탁, 공공기관 납품 거래도
공공조달 근무복 원산지 세탁, 공공기관 납품 거래도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에 별도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를 수입자로 내세워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납품 기회 상실을 야기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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