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일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2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산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 금융계좌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관련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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