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 초과 해외계좌 신고해야"...올해는 가상자산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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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 초과 해외계좌 신고해야"...올해는 가상자산도 대상
  • 박주범
  • 승인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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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의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1일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2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산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 금융계좌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관련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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