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엑소 첸백시 전속계약기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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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엑소 첸백시 전속계약기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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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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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의 전속계약기간은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M은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아티스트의 연습생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는 해당 기간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M은 앞서 첸, 백현, 시우민과 맺은 재계약은 멤버들의 자발적 의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SM은 "아티스트 3(첸, 백현, 시우민)을 포함한 엑소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엑소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당사의 검토, 역제안들이 이루어졌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세밀한 단어까지 모두 협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엑소 멤버들의 요청으로 계약금 액수가 조정되었고, 이를 신규 전속계약 개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엑소 멤버 중 일부는 기존 전속 계약이 종료되어 신규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고, 연예활동을 개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엑소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당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신규전속계약 체결 이후 아티스트 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해 신규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 회사에 재협의를 요청한 뒤에, 반복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이어 왔다"며 "회사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는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노예계약’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의뢰인을 대리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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