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쓰레기 없는 한강하구 특별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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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쓰레기 없는 한강하구 특별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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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하구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배준영 의원이 마련한 '한강하구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문 내용을 숙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은 뛰어난 생태·문화·관광 가치를 지녔지만 관리 주체 분산으로 방치된 채 오염되어가는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강하구 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국무총리 산하 한강하구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종합관리시스템·한강하구관리센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 중구·옹진 연안 지역과 강화군 전체를 둘러싼 바다가 모두 한강하구의 범위에 속해 있어, 한강하구의 관리 부재는 지역민의 어업과 관광 등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간담회는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한강하구 관리 주체와 인천시·경기도 등 인접 지자체와 인천 수협, 한강하구 지역 어촌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배배준영 의원은 "한강하구는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를 없애고 보존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경제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강하구 보전과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라며, “기존 체계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한강하구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가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한 관계기관 모두 한강하구 통합관리 필요성에 공감, 제정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배준영 의원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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