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미녹시딜 부작용으로는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이 있다.
또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업주 A(61)씨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