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밀린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당시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며 부당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LSG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7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 계약 해지 손배소는 2021년 8월 서울고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이같은 기내식 사업권 변경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행위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판결에 대해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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