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은 회계법인, 위장 계열사와 공모해 1000억원가량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상영 회장과 한 대표, 재무담당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서민위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과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사기·배임·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무관 김모씨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사진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