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납세를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세금은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세금을 포함해 결제하지만,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은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를 전하면 내역을 조회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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