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도중 성적인 발언을 한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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