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 놓고 찬반 엇갈려...‘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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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 놓고 찬반 엇갈려...‘준조세’?
  • 박문구
  • 승인 2016.03.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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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기존 매출 0.05%에서 최대 1%로 20배 인상?
면세점협회 “신중한 검토가 필요...수수료 올리는 것은 대안 안돼”

12111 이미지 제작: 한국면세뉴스 권정일 디자이너

16일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특허수수료 입찰·경매제 도입까지도 고려돼 찬·반이 엇갈렸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0.05% 수수료를 5~10배 인상 혹은 매출수준별로 0.5~1.0% 차등부과하는 안은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으나,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부담으로 인식해 적정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논란은 대기업 면세점 ‘특혜’ 산업이라는 비판에서부터 비롯됐다. 현행 0.05%는 면세점 매출 및 영업이익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서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0.05%에서 100배 인상해 5%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토론 패널을 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교수는 “수수료 경매·입찰 방식이 사회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라며 “정부 입장에서 적정 수수료를 알 수 없을 경우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시하는 수수료로 적정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경매제를 도입하기 위해 박 교수는 자신이 소속된 경실련에서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_090909 사진=김선호 기자/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토론 패널로 참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교수의 모습.

반대로 한국면세점협회 이원석 이사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평가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 또 다시 이익을 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매년 면세점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면세산업의 특석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향후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수수료 입찰·경매제에 따른 사업자 선정의 경우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업체 간 과열경쟁이 예상, 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적정 수준의 특허수수료 인상이 ‘특혜’ 논란을 완화하면서도 업계의 불만을 잠식시킬 수 있어 가장 유효한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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