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 벤츠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벤츠코리아는 고객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비원 안모씨와 벤츠 차주 이모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2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하 변호사는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사고를 냈다. 차량이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사고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3일 한국면세뉴스에 "당사는 사고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주측에게 사고 조사 진행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드린 바 있다"며 "향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차량의 주행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