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 우대 조치를 중단했다.
31일 니혼TV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며 “6월15일부터 134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른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혜택이 중단된 134개의 품목에는 윤활기유를 포함해 유동파라핀, 플라스틱, 금속, 리튬이온, 차량부품 등이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민진당 당국은 양안 대결을 선동해 ECFA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관련 책임은 모두 민진당 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수확'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최근 양국 관계의 긴장 악화 속에 대만이 지난해 중국산 2455개 품목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자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을 철회했으며 이날 추가로 134개 품목의 우대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 5월 20일에 취임한 라이 총통이 대만의 주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독립을 주장해 중국과의 대립과 경제적 분단을 부채질했다"고 비난하면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면 평화가 없고, 발전이 없으며, 대만 기업·민중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