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카이막'에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가공업인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06.18까지다.
검사(단속)기관은 바이오푸드랩이며,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g,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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