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ITC, 균주 절취 사실 없다” vs 메디톡스 "강한 유감...최종 심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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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ITC, 균주 절취 사실 없다” vs 메디톡스 "강한 유감...최종 심결에 최선”
  • 박주범
  • 승인 2024.06.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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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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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등을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라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이 검토되면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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