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형사 처벌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는 이날 공동으로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孫平)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陳水扁)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 국가법'을 통과시켰다.
'반분열 국가법'은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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