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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