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중인 ‘면세점 제도 개선’, 19대 임시국회서 법안통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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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중인 ‘면세점 제도 개선’, 19대 임시국회서 법안통과는 불투명
  • 김선호
  • 승인 2016.04.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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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0대 국회서도 ‘5→10년’, ‘갱신제’ 면세점 법안은 조명 못 받을 듯
21일부터 임시국회 여야 간의 쟁점법안 의견차...“규제프리존 외는 중요도 낮아”

kuk_002 사진=백진 기자/ 4월 19일 국회의사당의 모습.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한달 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쟁점법안에 의견 차를 보임에 따라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만료시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달간 남은 19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돼 면세업계의 한숨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면세점은 현재와 같이 ‘5년 시한부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나성린 의원은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인숙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9대 임시국회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과 규제프리존이 통과돼 관광 및 면세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불투명한 형국이다”라고 밝혔다. 발의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엔 독과점 면세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업체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 공개의무화도 담겨져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나성린 의원실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힘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한동안은 원내구성 등 일정이 시급히 돌아가 한동안 법안통과는 힘들다”고 밝혔다.

임시국회서 처리될 안건 및 중요도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밀리는 것으로 보여, 이번 19대 국회 내에 법안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강원에 면세점 신규특허가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작년과 올해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공감대를 얻은 만큼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면세시장과 관련 여·야 간의 시각차가 있는 만큼 이 간극을 좁히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 의원실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여부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면세점도 있을 뿐더러 시일을 두고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면세점 특허가 나온다는 것은 이른 시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면세점 관련 법안은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19대 내에서 통과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해 ‘사업자 재무제표 의무 공시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은 “일부 대기업 사업체가 국내 면세시장를 지배하고 있어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5년에서 10년 연장 및 갱신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가 한달 간 남은 ‘임시국회’서 면세점 제도 개선은 안개 속으로 진입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안될 시 면세업계는 ‘5년 시한부 법’의 고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총선으로 힘을 잃은 여당과 20대 국회에서 힘을 얻을 야당 간의 의견 차로 ‘임시국회’서 ‘면세점 제도 개선’ 법안은 논의조차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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