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5월에 공고내도 내년 3~4월 문 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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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5월에 공고내도 내년 3~4월 문 열 듯
  • 백진
  • 승인 2016.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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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에만 4개월, 심사까지 2개월 걸려...영업 준비기간 6개월 합치면 신규면세점 개점은 1년 뒤에나
관세청은 신규특허 추가 놓고 명분 쌓기 집중, 업계는 신규특허 숫자에 관심


이달 말 발표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대해 관세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특허접수 기간과 심사기간만 거의 5~6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신규 진입 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순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_0923_1078 사진=백진기자/ 서울본부세관


연관기사 : 신규면세점 대표단, 신규특허 추가 관련 관세청에 긴급면담 요청



지난 22일 신규면세점 대표단 5인(신라아이파크면세점 이길한 대표, 갤러리아면세점 63 황용득 대표, 신세계디에프 성영목 대표, 두타면세점 이천우 부사장, SM면세점 권희석 대표)는 신규특허 추가여부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내 추가신규면세점 특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관세청에 면담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론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만나 “서울시내 5개 신규면세점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신규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면세점들의 바람과 달리 관세청은 이번 주 발표될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추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대표단 면담에서 신규면세점들이 요구한 바는 ‘운영이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특허를 추가발급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신규업체들이 우려하는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외래 관광객이 2016년 초반에 이미 증가세로 접어들었고, 신규특허가 추가된다고 해도 이들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롯데(월드타워점)와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빨라도 향후 1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특허의 경우 기존 관례상 공고가 난 후 서류접수에 필요한 기간만 4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심사위원 구성 및 기타 필수적인 시간이 필요해 실제 특허심사가 열리기까지 추가로 2개월이 더 걸린다. 실제로 작년 신규특허 공고가 2월 2일 발표되고 6월 초 접수를 마감해 7월 중순에 심사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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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신규업체일 경우 영업을 개시 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4월 말에 신규특허가 나오더라도 심사가 끝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이 될 것이므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4월 경에나 문을 열게 된다. 기존 신규 업체들이 이미 1년 이상 영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안정화는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일자리 늘리기에 전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규특허 추가가 고용창출에 미칠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경쟁을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신규특허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장기적인 면세산업 발전에 대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최근 잇따른 중국그룹 임직원들의 대규모 방문과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로 인한 FIT증가, 일본 지진사태로 방일 예정 관광객들의 한국행 증가 등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도 신규특허 추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미 신규특허가 나오는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로 특허 개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4년 서울에 157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규특허 설립요건인 30만 명 기준을 5바퀴나 돌고도 남는다”며 “설립근거에 대한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의 특허가 나오느냐에 따라 각 면세점들의 전략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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