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워커힐면세점, 이달 10일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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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워커힐면세점, 이달 10일까지만 영업
  • 백진
  • 승인 2016.05.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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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인도는 영업종료기한인 16일까지
남은 재고는 향후 신규특허 획득 시 양수도 받을 수 있어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 특허기간 만료로 이달 16일 영업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오는 10일 안으로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 판매를 접게 됐다. 사실상 영업 종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워커힐 면세점은 최대 70%할인 판매해 재고부담을 덜 계획이다.

면세품 인도 규정상 영업 종료일인 7일 이전 판매분 까지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품 인도는 영업 종료일인 이달 16일까지만 가능하므로 5월 16일 이전 출국자들만 구매가 가능하다.

 

W_003 사진=워커힐면세점 제공

 

 

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선 보세품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을 설정해 6개월간 보전할 수 있다. 워커힐 면세점이 올해 연말까지 신규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이 재고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규특허 공고가 예정돼 있고, 워커힐면세점이 신규특허 도전의사를 밝힌 만큼 심사 결과에 따라 보관된 보세품의 활용여부도 달라질 것”이라며 “보세품의 체화여부 등은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워커힐 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의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발표에 따라 신규 특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영업이 종료되더라도 고객센터 등 관련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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