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기재부, 심사관련 공개범위 조율 중...비밀주의 심사 탈피하려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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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기재부, 심사관련 공개범위 조율 중...비밀주의 심사 탈피하려는 움직임
  • 백진
  • 승인 2016.05.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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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이번엔 공개되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한, 관세법 개정 절차 거쳐야만 반영 가능

이달 말 발표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를 앞두고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작년 신규특허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심사위원회, 배점, 결과 공표 등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 국회와 언론 등에서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됐기 때문에, 심사기준과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작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허술함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관세청은 신규특허 공고에 더욱 디테일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위 관계자는 “이번엔 심사 전에 미리 심사 과정과 공개범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며 심사위원과 점수공개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c_0923 사진=백진 기자/ 서울본부세관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기재부는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보다 상위규정인 관세법 시행령에 추가할 예정이다. 만일 심사관련 부분의 공개범위와 수위를 높인 내용이 명시될 경우, 그동안 ‘깜깜이 심사’로 비난받아왔던 관세청도 특허심사위원회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심사는 작년 2월 서울 시내 신규특허 공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평가 기준을 투자촉진안을 채택한다. 운영인의 경영능력이 300점, 보세구역 관리역량 250점으로 기본안보다 참여기업의 사업계획, 경영 상태와 부채비율 등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정부가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을 근거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참여제한 등은 관세법으로 규정돼야 해 현 시점에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제한 부분은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어서 관세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적용이 어렵다”며 “때문에 신규특허 공고를 낼 때 심사기준에 이 항목을 추가해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메르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성장했으며, 올해 3월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2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라 경제 활성화·고용창출을 위해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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