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특허 심사기준 바뀌나...관세청, 20일 서울세관서 실무자 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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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특허 심사기준 바뀌나...관세청, 20일 서울세관서 실무자 미팅 개최
  • 백진
  • 승인 2016.05.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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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내용 수정·보완안 가지고 업계의견 청취...물류·인도장 등 상생협력안도 논의될 듯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공고를 앞두고 20일 오후 2시 면세점업계 실무자들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관세청에서 주최한 자리로, 이날 신규특허 심사와 관련된 내용과 인천공항 인도장 문제, 중소기업면세점과의 상생 등 통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미 각 업체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특허심사에 필요한 각 항목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책을 담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특허 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했던 면세점 운영정책을 포함한 내용”이라며 “최근 관세청이 주도하는 인천공항 통합인도장 문제와 중소중견 물류센터 건립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정부는 메르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성장했다며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는 작년 2월 서울 시내 신규특허 공고와 마찬가지로 심사평가 기준을 투자촉진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운영인의 경영능력이 300점, 보세구역 관리역량 250점으로 기본안보다 참여기업의 사업계획, 경영 상태와 부채비율 등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심사평가안의 수정이 예고된 만큼, 어떤 부분에 조정이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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