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내용 공개하기로 한 관세청, "공정성 논란 피하기 위한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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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내용 공개하기로 한 관세청, "공정성 논란 피하기 위한 최선책"
  • 백진
  • 승인 2016.05.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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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위원 명단과 업체별 점수까지 공개...지난 특허심사 때 공정성 논란 커져 부담 느낀 듯

깜깜이 면세점특허 심사로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던 관세청이 심사위원과 업체별 점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었다. 관세청은 그간 면세업계 심사위원 풀이 좁고, 사전 로비 등 부작용을 우려해 비밀주의 심사로 일관해왔다. 심사결과도 해당 업체에만 총점을 통보하는 등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밝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심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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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정의 배경엔 작년 12월 19대 국회에서 관세법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신설법안-

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176조의2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 둔다.


  1. 176조의2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선정

  2.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간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만 들어가 있던 심사위원 규정을 관세법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 관세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특허심사 관련 조항이 관세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내면세점 심사 기준과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론 심사위원 명단과 실명, 소속 직위까지 전부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오후 서울세관에서 있을 실무자 간담회도 이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허심사 관련 내용과 더불어 사업권 신청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경쟁이 심하던 사업계획서도 규격화해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작년 특허를 따낸 신규업체들의 오픈 준비상황을 고려해 영업개시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논의된다. 업체별로 따로 운영하던 면세품 인도장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이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만남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신규특허 공고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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