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관세청이 ‘서두른’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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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세청이 ‘서두른’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왜 나왔나’
  • 김선호
  • 승인 2016.10.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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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내정설’ 의혹 추궁...“왜 서둘렀나?”
관세청장 “관광객 증가, 관련 산업활성화, 신규투자, 고용 촉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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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서둘러 추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관세청 단독으로 신규면세점 특허를 결정했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는지 명확히 밝혀라”라며 관광객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돼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kim 사진 : 10월 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중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좌)과 천홍욱 관세청장(우)

 

또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신규면세점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 특허 보따리를 풀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장은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고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정 기업에 특허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park 사진 : 10월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가중인 천홍욱 관세청장(좌)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된 배경으로 작년 11월 구설수에 오른 특허심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시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착수한 관세청. 심사결과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두산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신세계디에프가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면세시장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시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면세사업자가 특허를 잃게 됨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롯데·워커힐면세점 현장직원들은 올해 초 국회 앞에서 ‘고용 불안 해소’를 촉구하며 “다시 문을 열고 일하던 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외쳤다.

올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해당 회의에 따르면 “면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심사 운영합리화를 위해 관세청에서 4월에 결과 발표를 하겠다”며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자료에 언급된 면세점 현황에선 “외래 관광객 ·매출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 진입 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경영 정상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글로벌 면세점들은 M&A를 통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을 담았다.

이후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에 4개, 부산·강원 지역에 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지역에 4개의 신규특허가 나오게 된 근거로 “작년 메르스 여파로 다소 관광객이 감소했으나 ‘16년 들어서 다시 예년의 증가율(2012~2014년 연평균 13% 증가)을 회복하고 있다. 서울지역 또한 관광객 증가세(3년 평균 14%)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향후 2017년에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2천만명(문체부 목표값), 서울 관광객수를 1,626만명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최대 서울 지역에 5개의 신규특허가 발급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령 근거가 되는 문체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신규특허가 발행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가 나오기 전엔 그 직전연도 수치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 그 근거로 이미 시내면세점 특허가 발행돼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이 획득했다. 같은 근거로 신규특허가 또 다시 발급된 것이다.

관세청이 무리하게 서둘러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신규투자, 고용촉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특허심사시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작년 이뤄진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천홍욱 관세청장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업계는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갱신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10년 간 신규특허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0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건이 이번 특허심사에서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과정 속 관세청장은 “2~3년 내에 추가 면세점 신규특허가 나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업계와의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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