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최순실 의혹 관세청도 연루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선정 투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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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최순실 의혹 관세청도 연루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선정 투명한가?"
  • 김선호
  • 승인 2016.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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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 선정에 ‘최순실 그림자’ 의혹...관세청 “사실아냐”
작년 7월 특허심사위원 선발방식 변경 이유, ‘로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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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이 작년 7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 그 배경에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장공사가 필요한 SM면세점이 건축허가와 설계도면 없이 특허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보도다. 또한 당시 급하게 특허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관세청이 변경, 특허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부절적한 사람이 심사위원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관세청은 2일 “기존 2년 임기로 사전에 위촉된 50명 특허심사위원 중에서 특허심사위원을 선별하였으나 그 방식이 로비에 취약했다. 때문에 수백 명 규모의 특허심사위원 풀을 구성한 뒤 인위적 개입을 차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 무작위로 10~15명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kakaotalk_20161014_171302209 사진=김선호 기자/ 인사동에 위치한 SM면세점 서울점 내부 전경.

또한 관세청은 “특허신청업체에게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다. 당시 SM면세점을 비롯해 상당수의 특허신청업체는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면세점 영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심사 시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 제출은 불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면세점 특허장을 교부하는 시점은 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내면세점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정감사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해에 이뤄진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외쳤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으나 불응했다.

또한 일각에선 시내면세점 선정과 관련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최종적으로 특허를 교부하는 시점이 공사를 완료했을 때로 문제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허심사에서 ‘보세구역 관리 역량’을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타 업체와 비교·평가했다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임의로 특허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으나 투명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SM면세점 선정 뿐만 아니라 당시 특허심사 전에 김낙회 前 관세청장이 특정 대기업 업체 관계자와 만남을 가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특정 대기업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선정돼 면세점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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