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국가여유국 ‘저가 관광 근절’ 발표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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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 국가여유국 ‘저가 관광 근절’ 발표 전문(全文)
  • 책달
  • 승인 2016.11.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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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합리한 저가관광’ 5가지 분류 기준
과대·허위 광고, 부당 이익 단속 강화 나서

d1102_001 사진출처: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저가관광' 근절 발표 내용이 나와 있는 공식 웹사이트 화면


중국 ‘국가여유국(CNTA·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에서 중국인 해외관광과 관련해 ‘저가 관광’을 근절하겠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특히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이전보다 20% 줄일 방침이라고 알려져 관광 및 면세·유통업계의 우려를 낳았다.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일파만파 소문이 무성해지며 불안감만 더욱 높아졌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불합리한 저가 여행 관리 추진에 관한 통지’ 내용에 대한 전문을 번역 보도한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저가 관광’ 관련 처벌을 받는 중국 여행사는 3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불법 소득의 경우 정부가 ‘몰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심각한 경우엔 불법 소득 ‘몰수’을 비롯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처벌을 받은 여행사의 책임자는 영업정지가 된 일자로 부터 3년 간 여행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비합리적인 저가 관광’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정 기준 및 근절 대상

1.여행사 관광상품 가격은 현지 관광기관이나 관광업계 협회가 발표한 ‘성실여유(관광) 권장가격’보다 30%이상 더 낮은 경우.

2. 단체관광객을 조직하는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에게 위탁, 단체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된 비용이 실제 서비스 원가보다 낮은 경우.

3. 단체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된 비용이 서비스 원가보다 낮은 단체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여행사가 관광 가이드 및 안내서를 배치해 단체관광객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 관광 가이드 및 안내자에게 비용 대신 지불을 요구하거나 가이드 및 안내자에게 비용을 받는 경우.

5. 법률·법규에 규정된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기타 ‘비합리적인 저가 관광’ 행위.
※여행사와 관광객 간 계약 사항엔 여행,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기타 여행 항목 및 비용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비합리적 저가 관광’ 단속 세부사항

1. 현지 단체관광객 일평균 최저소비 참조 가격과 관광상품 성실 권장가격을 제정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표함.

2. 종합 관광 사이트·여행사 사이트·온라인 관광 예약 서비스 사이트·관광 명소 사이트·여행채널 사이트·관광 사이트 앱과 대중 매체 등에 대한 실정을 낱낱이 파악, 일부 위법·범칙 또는 ‘비합리적 저가관광’ 정보를 발표한 관광 사이트 및 광고를 단속함.

3. 여행사가 관광객 모집·조직하기 위해 발표된 저가 정보와 허위 광고 등을 엄격히 단속할 것. 여행사가 비합리적인 저가 관광 활동을 조직해 관광객을 기만하고 쇼핑 권유나 별도 유료 관광 항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단속함.

4.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가 위탁을 받은 여행사에게 서비스 원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 부족한 금액을 지불한 단체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 여행사가 관광 가이드 및 안내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원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단체관광객 서비스를 요구, 관광 가이드 및 안내자가 단체관광객 서비스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등을 단속함.

5. 관광객과 계약을 맺지 않은 여행사, 허위 계약을 맺는 행위, 또는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게 위탁해 관광 패키지 상품을 대리판매하거나 관광객과 관광 패키지 상품 계약을 맺지 않거나 관광 패키지 상품 계약에 위탁 받은 여행사와 대리 여행사 기본 정보를 명료하게 기록하지 않은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함.

6.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서면 형식의 동의 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여행사를 위탁해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 여행사가 관광 패키지 상품 계약을 따르지 않으며 여행 스케쥴를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함.

7. 여행사가 관광 패키지 상품 계약 중 접대 의무, 자격이 구비되지 않고 단체관광객 서비스를 타 여행사에게 위탁해 의무를 이행, 위탁 여행사와 서면 위탁 계약을 맺지 않거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지 않는 경우를 단속하며 위탁 여행사에게 관광객과 맺은 관광 패키지 상품 계약의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단체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가 관광 패키지 상품 계약과 위탁 계약에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함.

8. 관리 부서와 회동해 법에 따라 쇼핑 장소에서 위조·불량 상품을 판매하거나 계약의 형식이나 조목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시장을 독점하거나 불공정한 경쟁 및 위법·범칙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함.

9. 세무 부서와 회동해 법에 따라 세금 포탈·영수증 허위 발행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함. 법에 따라 사법 기관에 송치 처리함.

10. 물가와 관련한 주무 부처와 회동해 정부 지정 가격과 정부 권장 가격을 수행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정찰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저가로 덤핑하거나 시장 독점 합의 등 시장 지배·남용 행위 등을 조사해 처리하며, 관광업 시장 가격 질서를 바로잡고 규범화함.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저가 관광’ 근절 및 위조·불량 제품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 중국인 관광객이 ‘정찰 가격’을 지불, 이 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강경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강경한 ‘저가 관광’ 근절 조치가 취해질수록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치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몰아주는 대가로 여행사·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여행사 및 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매출 중 35~40%가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제품을 판매하면 적자를 보는 ‘기형적 구조’가 된 셈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송객수수료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게 지불되나 해당 비용은 중국 현지의 아웃바운드 여행사로 흘러들어가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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