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신규 기업에 절대 유리, '공정한' 평가 방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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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규 기업에 절대 유리, '공정한' 평가 방식인가?
  • 김재영
  • 승인 2016.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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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업, 일부 항목 평가하지 않고 다른 항목 평가점수를 총점으로 환산” 가산점 논란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 ‘인력’, ‘시설’,  'AEO 선정 여부'등 평가 할 수 없는 항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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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불투명한 ‘면세점 특허심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2015년 7월과 11월 두 번 진행됐다. 올 12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공개 특허심사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관세청장을 질타했다. 국회의원들의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 요구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로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결국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전히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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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특허 공고 진행전 추가 공고 통해 심사 방식 평가표 바꿔

cu_noti_222 사진 :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관련 추가 공고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심사가 진행된 ‘특허 공고문’을 2015년 2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그리고 4월 6일 해당 공고를 수정하는 추가 공고를 올렸다. 핵심 내용은 “평점산출 기준, 사전승인여부 결정,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및 특허심사 평가표”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1000점으로 조정하고 심의기준 상 ‘보세화물의 보관 판매 및 관리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의 위반 여부’가 신규로 삽입되었다. 그 외 여러 항목이 추가되지만 핵심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가 첨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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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배점을 가진 평가표와 1000점 만점으로 조정한 평가표는 매우 상세하게 적용된 변화를 갖는다. 기존에 뭉뚱그려 평가하던 방식(관세청 고시 제 2012-36호. 참조)을 상세한 평가 과정으로 바꾼 것(관세청 고시 제 2012-31호 참조)이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존 평가표에서 ‘보세화물 관리역량’이 20점으로 평가 받던 부분이 250점으로 변화한다.

바뀐 평가 기준은 심의기준을 통해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매뉴얼 구비” 및 “보세화물 관리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감사 실적”, “ ‘위폐감별기’를 포함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장비 보유 현황” 등 세세한 심의규정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4월 6일 발표된 추가 공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5월 29일 올라온 공고문에는 적용되어 있다.

@ 신규업체 평가못하는 부분 총점으로 환산하는 방식 적용

cu_notic3 사진 : 관세청 공고 제2015- 49호, 51호, 52호

 

위 사진은 지난 5월 29일 관세청 공고란을 통해 공고된 내용이다. 2015년 12월 22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본점’, 201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점’, 2015년 11월 16일 만료되는 ‘SK네트워크(주)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 공고문이다. 해당 공고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설업체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 항목의 배점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으로 평가한 후 1000점으로 환산”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2015년 7월 10일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문(관세청 공고 제 2015-10호 및 제2015-31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청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11월에 진행될 특허심사 공고문을 올린 시점이 5월 29일이므로 이미 관세청 내부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7월 특허에 대해서도 평점을 부과 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7월 10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특허 심사 결과는 신규 대기업 2곳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획득했다. 2015년 9월 3일 경향비즈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각 면세점이 획득한 총점이 공개되었다. 1위 ‘HDC신라면세점’가 844점, 2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806점, 3위 ‘호텔롯데’가 790점, 4위 ‘신세계DF’가 775점, 5위 ‘SK네트웍스’가 773점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면세점 특허에 대기업들이 참여한 결과치고 당시에도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기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확고한 롯데면세점이 속한 ‘호텔롯데’가 기존 특허심사와는 달리 변경된 방식의 자세한 평가 자료를 요구한 특허심사에서 신규면세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획득한 이유 때문이다.

@ 신규진입 기업에 절대 유리한 현행 특허심사방식

문제는 평가시스템이 신규면세점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신설업체의 경우 일부 항목을 평가하지 않은 채 총점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즉, 신규업체의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역량(250점 배점)’을 준비할 수 없기에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머지 평가 항목인 750점을 평가해 해당 점수를 총점 1000점으로 환산하다보니 신규업체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부문을 준비할 수 없음에도 높은 점수를 획득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특허 경쟁과정에서도 연일 언론을 장식한 화두는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와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등이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다. 신규 업체들의 경우 해당 부분의 점수를 높게 받을수록 총점에서 불리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가산점이 주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기존의 평가방식만으로는 신규업체의 경우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정당한 평가를 위해 고안된 방식이며, 해당 공고문에 평가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한다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다. 보세구역 관리역량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비밀주의 특허심사제도, 12월에는 '진행과정' 및 '점수'등 모든 정보 공개해야 마땅해

그럼에도 공개된 점수를 보면 신규면세점이 평가기준을 통해 기존면세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결국 앞서 지적한 현행의 평가 방식과 시스템으로는 면세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이 평가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관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경우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고 해당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이기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허에 참가한 기업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특허에 참가한 여러 기업들이 특허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관세청의 정보공개요청을 공식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해당 특허에 참가한 기업들 당사자들의 점수만 해당 업체에 통보한게 전부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난 7월과 11월의 특허 결과로 다양한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12월 특허심사에서는 평가범주에 해당 하는 점수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도 특허에 참가한 모든 기업의 점수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허를 획득한 기업만 점수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허에 참가한 기업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번의 특허 결과 역시 특허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신규 진입기업에 유리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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