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확약(確約)', “어떤 사항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없다” 부루벨코리아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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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확약(確約)', “어떤 사항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없다” 부루벨코리아 입장 밝혀
  • 박문구
  • 승인 2016.1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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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면세점 VS 부루벨코리아 진실게임, 부루벨 공식 문서로 부인 해
현대면세점 “조건부 입점 확약”에 나름 이유있어 보여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면세점)이 지난 1일 부루벨코리아와 ‘특허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면세점측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취득할 경우,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는 ‘루이비통’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입점을 확약(確約)한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최근 국내 면세시장은 면세점 특허가 봇물처럼 쏟아져 특허를 획득한 신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이 브랜드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를 획득하기 전 면세점을 준비하는 기업이 브랜드 유치 확정을 의미하는 ‘확약’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작년 7월과 11월의 특허 심사에 참여한 기업들도 앞다투어 글로벌 브랜드와 LOI(Letter Of Intent: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표했으나 특허를 획득 한 이후에도 해당 브랜드의 입점은 요원한 상태이다.

 

blue 사진 : 부루벨 코리아가 다니엘 메이란 사장 명의로 각 면세점 임원들에게 보낸 공문

 

이번 현대면세점의 보도자료에 대해 관계자는 “부루벨코리아와 직접 보도자료 내용을 같이 협의했다. 해당 사실에 대해 틀림이 없다 ”는 입장을 확인해 줬다. 그런데 부루벨 코리아는 사장인 다니엘 메이란(Daniel MAYRAN) 명의의 공식 해명 문서를 각 면세점 임원들에게 전달했다. “부루벨코리아는  한국면세시장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들을 대신하여 에이전트 및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만을 진행하고 해당 브랜드 본사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만 하며 어떤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인은 12월 특허에 신청한 기존 기업들인 신세계면세점과 HDC신라면세점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며 즉각 해당 특허심사 경쟁 기업들은 해당 내용이 현대면세점의 ‘과장’ 혹은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허심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제기를 한 두 면세점은 각 각 신규 면세점임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이 입점되기로 확정된 기업들이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누구보다 ‘루이비통’이라는 글로벌 명품의 유치가 얼마나 어렵고 실제 유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다면 현대면세점이 저런 언론플레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면세점 특허가 과도하게 많이 허가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브랜드 업계관계자는 "현대면세점이 언론에 수시로 오르내리니 정말로 특허를 획득할 것 같이 느껴진다. 브랜드나 공급사에선 혼란이 생기고 있다. 공급사로선 매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면세점이 더 추가되는데 부담일 수 있다. 매장 공사 및 관리, 인건비 등이 더 들어간다는 것인데 각 면세사업자가 한정된 파이를 나눠갖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브랜드업체의 갑질과 횡포 역시 더욱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진에 공개된 현대면세점의 보도자료에는 부루벨코리아 담당자와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다. 즉, 현대면세점의 입장에서도 조건부지만 ‘확약’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분명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부루벨코리아 사장의 전면적인 부인으로 현대면세점이 오해를 사는 상황이 되버렸다. 면세사업장은 넘쳐나는데도 브랜드 매장은 한정된 상황이 불러온 참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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