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국회,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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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회,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서미희
  • 승인 2016.1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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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공동개최, 천홍욱 관세청장 축사
김선정 교수 “ 19대 입법오류, 20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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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20대 국회들어 최초로 면세점 관련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그리고 현 천홍욱 관세청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가 “면세점산업 발전의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송정석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건국대학교 금융ICT), 박지웅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변호사), 박상태 고문(법무법인 율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semena00 사진 : 서미희 기자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김선정 교수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은 그동안 국내 업계의 자체적인 부단한 노력과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등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입법오류’가 발생해 산업발전에 부담을 주고 업계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며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촉진시킨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2013년 관세법 개정이 “면세점 산업에 대해 재벌 규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도구로 오해”하고, “면세점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여론에 따라 특허 심사가 좌우되는 등 인위적인 시장 재편을 통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김교수는 입법오류 결과 면세점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탈규제 경향과도 배치되는 이런 경향이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부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제를 통해 김교수는 20대 국회에서 향후에 정부가 제출한 “특허 기간의 5년 -> 10년 연장과 갱신제도 허용”등에 대해 특정한 종료사유가 없는 한 ‘원칙연장’을 제시했다. 또한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도 입법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제시했다. 특히 송객수수료 관련해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계가 간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요소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업계자율을 통해 조정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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