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단체관광객 모객 비용 면세점 ‘송객수수료’…“업계 자율규제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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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체관광객 모객 비용 면세점 ‘송객수수료’…“업계 자율규제 선 넘었다”
  • 김선호
  • 승인 2016.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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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 의원 “면세점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 과도”
송객수수료에 기반한 저가 관광상품 양산...관광의 질 향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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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윤 의원은 “면세점 출혈경쟁이 본격화되며 송객수수료가 물건 가격의 30%에 가깝게 치솟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매출 분모로 계산하면 리베이트 비용은 20~30%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동국대 김선정 교수 또한 “송객수수료 문제는 면세점사업자 간의 업권 내부문제일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가 연결된 문제로서 이미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합리적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1107_003 사진=김선호 기자/ 11월 7일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세미나'가 국회의원 윤호중, 추경호 의원 주최, 한국면세점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방한 단체외래관광객을 면세점에 몰아주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업계 내 출혈경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단체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송객수수료’가 현재 자리잡고 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면세점 매출 대비 9.3% 비중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엔 11.6%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대비로 측정하면 11% 수준이나 단체관광객 대상 매출로 보면 더욱 높아지며, 제품가격 대비 기존 10~15% 수준이던 관행이 현재 35~40%까지 치솟아 영업적자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박상태 고문은 “엄청난 송객수수료는 외화유출로 이어진다. 또한 송객수수료를 양성화하려다보면 오히려 음성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박지웅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접대비 손금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정 송객수수료율(예, 개별 사업장별 15%한도)’를 정해 이 상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송객수수료와 관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자유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적극 권장할 일이나 이는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을 통한 능률경쟁이어야 한다. 때문에 수수료, 사례비 등 고객유인을 위해 지급되는 대가는 불공정 경쟁의 전형으로 이를 금지하는 법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며 “송객수수료를 사업자 및 관계자들이 모여 정하게 되면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송객수수료는 면세점 출혈경쟁의 단면이다. 집계된 송객수수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송객수수료를 사라지게 할 순 없으나 수수료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면세점이 늘어나 고객 유인을 위한 송객수수료는 계속해 치솟을 것이다.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가여유국 또한 해외 ‘저가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방침을 지난 10월 내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방침에는 송객수수료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여행 상품 가격이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낮을 경우 이를 처벌, 규제하겠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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