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국회 면세정책 세미나 "19대 국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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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회 면세정책 세미나 "19대 국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오류”
  • 김재영
  • 승인 2016.1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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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김선정 교수, 7일 세미나에서 20대 국회 바로잡길
특허제도 ‘5년->10년’ 연장, 대기업의 갱신제도 개정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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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회에서 처음 면세점 관련 제도에 관한 공식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공동주최하고 천홍욱 관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 하는 등 공식적인 세미나에 모양새 마저 제대로 갖춘 세미나로 진행됐다.

1107 사진 : 11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제발표를 진행한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면세산업은 그동안 업계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면세점 산업은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을 견인하고 신규 고용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던 산업이 19대 국회의 입법오류로 인해 업계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에 대한 규제는 헌법 119조 제1항이 보장하는 기업의 ‘창의성’과 ‘자유활동’을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평등원칙’등 헌법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특허 심사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었다. “현행 심사 평가표는 공익법인이 아닌 영리 법인을 심사하는 평가표로 과도하게 사회적 기여도를 강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면세산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에는 부적절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면세점은 한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분야의 한 부분이다. 유통산업의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창출된 시장이 글로벌 시장 으로 확대되기 위해 시장 자율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자율’과 ‘경쟁’과 ‘성장’이라는 부분보다는 산업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주된 화두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편익 증진 부분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및 정책 집행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예산’도 초래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향후 20대 국회에서는 면세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실현할 수 있게 제고 되길 바란다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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