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0대 국회 입법, “면세점 규제보다 탈규제(deregulation)에 촛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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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대 국회 입법, “면세점 규제보다 탈규제(deregulation)에 촛점” 맞춰야
  • 서미희
  • 승인 2016.1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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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국회의원 및 업계 관계자 모여 열띤 토론 개최
관세법 개정 관련 ‘송객수수료’등 다양한 의견 논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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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내 면세점 관련 ‘국회 입법논의’가 국회 여·야 국회의원을 필두로 전문가·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동주최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면세점 제도를 고쳤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도 있다. 면세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송객수수료가 과도해져 입법발의 했다”며 추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환영사를 마쳤다.

 

110703 사진 : 김재영 기자 /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좌),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중), 천홍욱 관세청장(우)

 

추경호(새누리당)의원도 "향후 중국 관광객이 2020년 약 2억명으로 증대될 것 이라며 한국 면세점 시장이 세계 1위 시장으로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불 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산업에서 국산품 판매 비중이 12년 19.8%에서 16년 8월까지 40.7%로 증가해 이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중소중견 기업 상품의 비중도 34%에 달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대내외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d1107_003 사진 : 김재영 기자 / 11월 7일 국회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현장 사진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국내 면세산업이 규제라는 덫에 걸려 있다며 전세계적인 탈규제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개진 되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상태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면세점 사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참석한  수원 앙코르 면세점 이홍기 사장, 엔타스 면세점 유동환 대표이사등의 강한 반박에 부딫쳤다. 이들 중소 중견면세점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투 트랙(Two-Track)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0704 사진 : 김재영 기자 / 앙코르 면세점 이홍기 사장(좌), 엔타스면세점 이승규 부사장(우)

 

또한 박지웅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변호사)은 “주제발표한 김선정 교수가 입법오류라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시각차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관세법 개정 역시 약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된 입법이므로 논의과정 자체를 생략하고 일방적인 입법오류라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은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접근방식이 관세행정을 처리하는 주무 기관이다 보니 모든것을 관세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특허심사위원회 만이라도 ‘개방성’,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문체부’, ‘기재부’, ‘국회’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20대 국회 처음으로 개최된 국회 세미나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자리에서 각기 다른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 자리 였으며 앞으로도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과정이 진행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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