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월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10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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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월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10일 유력
  • 김재영
  • 승인 2016.11.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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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시계는 돌아가고 이제 남은 선택의 날은 '10일'과 '17일' 두 개뿐
규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60일 한계되는 17일 부담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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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막바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래 12월 특허는 12월 3일이 유력해 보였다. 애초에 10월 4일 특허 심사 서류를 접수 완료 한 후 해당 접수를 받았던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세관, 그리고 부산세관등이 사전승인신청 서류를 관세청에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본부세관에서 신청한 기업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 10월 19일 최종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관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특허심사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10월 19일 부터 60일의 시간이내에 특허 심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이미 한국면세뉴스가 보도한바 있다. 이때 규정대로라면 12월 17일이 60일이 되는 시점이다.

 

pat 사진 : 김선호 기자 / 2015년 11월 천안관세국경연수원 특허심사 현장

 

이미 특허신청서를 제출한 대기업 5개사는 프리젠테이션 순서도 정해졌다.  특허심사 발표순서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최초로 발표하고 ‘HDC신라면세점’이 두번째다. 세번째는 ‘신세계면세점’이며 네번째는 ‘SK네트웍스 워커힐’, 마지막으로 ‘롯데면세점‘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면세점 특허심사는 업계는 물론 대중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를 모으고 있고 작년 7월 주식 정보 유출로 인해 11월에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요일에 심사가 열였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토요일이 예상되는 심사 일정이라면 원래 업계나 언론이 대체로 예상했던 일정은 12월 3일이었다. 그러나 해당 심사일정은 적어도 7일 이전에 최소한 5일 이전에 참가 기업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까지 해당 기업들은 통보를 받은내용이 없다. 이제 12월 3일은 심사 예정일에서 지워졌다. 앞으로 가능성이 남은 일정은 두 개로 압축된다.  12월 10 일과 12월 17일 두 개다.

현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매우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일정과 장소는 물론 심사위원까지 초특급 대외비 정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선택지는 두 개 뿐이다. 그러나 12월 17일은 규정의 마지막 날이기에 부담스럽다. 만의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규정을 어길 수 밖에 없다.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촉박한 시간을 쪼개 12월 10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월 1일 각 기업들은 면세점 특허심사의 시계가 돌아가는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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