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면세점, 저가관광·불법유통 근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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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면세점, 저가관광·불법유통 근절 약속
  • 김선호
  • 승인 2017.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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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가이드관리·대량구매관리 등 강화 협조
“현재도 협회에 신고·접수 건 다수 존재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지난 12월 21일 각 면세점에 ‘건전한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정책 제안’ 공문을 발송했으며 각 면세점이 협조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해당 정책 제안에는 무자격가이드관리, 대량구매관리, 현장불법호객행위관리, VIP카드 발급관리 등 저가관광을 양산하는 요소에 대한 면세점의 관리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d0105_003 사진제공: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면세점에서 대량구매 후 불법유통되고 있는 면세품.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 두타면세점, SM면세점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안에 이를 따르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동화면세점은 해당 내용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최종 서류처리과정을 마치고 6일 공문을 발신하기로 했다. 다만 두타면세점은 협회와의 회원 및 등록여행사 정보 등의 교류는 민감한 소지가 있어 제한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면세점에서 ‘현장 불법 호객행위 적발’ 시 2회 경고, 3회차엔 송객 계약 해지를 할 것을 면세사업자에게 요청했다. 또한 불법유통 여행사 색출을 위해 협회와 정보 교류를 해나가 ‘저가 관광’을 초래하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다.

김리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부회장은 “관광일선에서 외국인을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들이 현장에서 야기되는 면세품 대량 구매 및 불법유통에 대한 문제를 적발·신고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이 여행사(대량구매불법유통업체)·무자격가이드에게 주는 ‘송객수수료’가 관광객에게 페이백되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관광·유통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화장품 점포를 운영하며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면세점이 매출을 올리기 이를 위해 방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제공받기 위해 저가 단체관광객를 유치하는 여행사 생겨나게 되고, 해당 여행사는 이를 통해 단체 외래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일종의 ‘쇼핑강요’식의 관광코스가 만들어 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일부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매하게 한 뒤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례도 협회 측에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항공권은 면세품 구매 후 취소를 한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면세점과의 공조를 통해 ‘저가관광’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특히 불합리한 ‘저가관광’은 무자격가이드·면세품 불법유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면세점과 여행사 간의 암묵적인 ‘송객수수료’로 인해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양지로 끌어올려 법과 제도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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