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천공항 ‘터미널2’ 면세점 선정방식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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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천공항 ‘터미널2’ 면세점 선정방식 논란 일파만파
  • 김재영
  • 승인 2017.0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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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상 권한없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특허권 행사해
인천공항, 기존 수십년 진행되어온 관행 철저히 무시해 받아들일 수 없어
'사업자 수' · '인도장 위치' 문제 등 모든 사항에 이견으로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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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날2’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을 둘러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터미널2’는 올해 하반기 오픈 예정인데 핵심 상업시설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 관세청이 기존 관행과 달리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12월 3일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명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시설배치(안) 검토의견서" 사진 = 12월 3일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명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시설배치(안) 검토의견서"

 

위 사진은 작년 12월 3일 관세청이 인천공항에서 제출한 사전협의 내용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을 인천공항에 전달한 내용이다. 사업자선정 관련 항목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사업자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령상 권한있는 기관이 아닌 인천공항 공사가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해 왔다”고 적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청과 상당한 견해차이로 인해 공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현행대로 협의가 불가능해 공고가 늦어지면 연내 터미널 2가 오픈될 텐데 시간상 공고와 심사, 그리고 사전 공사등 절대시간이 모자라 면세점 오픈은 올해 절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공사가 건물주나 마찬가지인데 임차인을 선정하는데 기존 십수년간 진행해 왔던 방식과는 달리 관세청이 개입해 특허사업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은 기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터미널 1) 선정방식과도 배치된다”며 답답하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2월 3일부터 도입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규 특허심사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제방안이 192조 3항으로 신설된다. 지난 12월  특허심사도 논란이 많았는데 출국장면세점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의 특허권을 행사해 온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여 이번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현행 논란에 대해 말을 이었다.

그는 “관세청과 사전협의를 거쳤지만 출국장면세점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진행한 후 사업자가 결정되면 특허권이 사후 승인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기존 관행대로 동일하게 진행될 경우 2월 3일부터 발효될 관세법 시행령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제 방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한계도 토로”했다.

더불어 “이번 인천공항 ‘터미널 2’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에 이어 향후 모든 출국장면세점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따라서 인천공항 터미널2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던 작년 12월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 강행방침과 더불어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화면 / 현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분 사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화면 / 현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현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입찰공고 전 관할 세관장이 시설권리권자와 사전 협의 후 특허신청 공고문을 공고”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양자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근본원인이 ‘임대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시설사업권자로서 당연히 임대료 수익이 최선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수익이 공항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인천공항의 이광수 부사장은 최근 “면세점 수익이 인천공항의 서비스와 품질을 높이는데 혁혁한 공로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이익을 기반으로 터미널2 공사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투자금 역시 면세점 임차료 수익이 큰 바탕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며 핵심 시설임을 확인해 준바 있다.

관세청은 앞서 12월 3일 문건에서 밝힌바 처럼 ‘임대료’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보다 상위법인 관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혹시라도 모를 사업자선정 후폭풍에 따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사후 추인 관행을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한 조치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경우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는 사업자선정에서 핵심적인 결정요인이 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부차적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천공항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잠재적인 임차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청의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2월 3일 이후 관세청은 또 한번의 공문을 통해 향후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 확인됐다. 하나는 12월 3일 제시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 임차계약이 진행되는 방안'과 '각 사업권에 따른 복수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심사를 진행한 후 관세청이 선정된 복수 사업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배제한 후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논의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또 있다. '사업자 수'에 대한 입장도 두 기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장의 위치나 면적' 문제 역시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적인 문제 역시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분간 인천공항 터미널 2 면세사업자 선정에 관한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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