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차 면세점 신규특허 두고 법원에 선 관세청 vs 소상공인, “입장 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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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차 면세점 신규특허 두고 법원에 선 관세청 vs 소상공인, “입장 차이만 확인”
  • 김선호
  • 승인 2017.0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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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관세청·소상공인 첫 심리
소상공인연합회 “오는 20일까지 답변서 제출 예정”
관련기사: 송영길·소상공인연합회,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상공인연합회가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10일 첫 심리가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법원에서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서 관세청은 방한 외래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하고 고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d0110_002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은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다”며 면세점 사업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지난 12월 21일 발표했다.

해당 건이 법원에서 효력을 얻기 위해선 소상공인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로 인해 피해·손실이 발생한 점’, ‘시장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출할 ‘답변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의 방침대로 신규면세점 선정이 사회적으로 도덕성, 경제성 등으로 논란이 된 점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관계자는 “면세점 추가가 시장 혼란을 야기한 점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 점을 답변서에 포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간 회복이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관련해 원고인 소상공인연합회와 피고인 관세청의 다음 법정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답변서 제출 이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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