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 국제소송으로 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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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선정, 국제소송으로 비화하나
  • 김재영
  • 승인 2017.01.1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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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세점 사업자 배척하는 폐쇄적인 관세행정 비판 기사 연일 보도
이전에도 DFS, 킹파워 면세점등 입찰료 높았지만 선정안돼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 있어 
18일 인천공항 정일영 사장과 관세청 천홍욱 청장 만남서 획기적인 계기 마련돼야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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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논란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13일 무디다빗리포트는 인천공항 면세점관련 기사를 또 내고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있다.

moodie_inchon 사진 = 무디다빗리포트 / 2017년 1월 13일 보도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교착상태 기사 일부

무디다빗리포트 마틴 무디(Martine Moodie) 회장은 “한국 면세점에서 외국 사업자는 부산 김해공항의 '듀프리(Dufry)'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국제적인 면세사업자는 한국의 관세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나 해당사업자가 속한 각 국정부는 물론 한국의 외무부와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파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한국면세뉴스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가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영업허가 관련 제도를 정리한 표에 이번 관세청의 주장이 글로벌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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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특허 유무에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면세사업을 위해 특허가 필수 요건이긴 하다.  ‘홍콩’과 ‘싱가폴’ 등 자유무역지구에서의 공항면세점은 특허가 필요하지는 않다. 특허 발급과 관련된 업무절차를 보면 조사대상 지역 모두가 공항사업자가 입찰을 먼저 진행해서 사전계약을 진행한 후 해당사업자에 정부당국이나 기관에서 면세관련 특허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에 있어 행정개입 여부 역시 세계적으로 없다. 수 십년간 인천공항을 비롯 김포공항, 김해공항등에서 공항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먼저 사업자를 계약한 후 이에 대한 특허를 사후에 발급해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관세청 방식이 유일하게 '개악(改惡)'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들 조사 대상 국가는 모두 시내면세점이 존재하고 시내면세점의 경우만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제로 운영되며 '일본'과 '홍콩', '싱가폴'은 사실상 사업자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등록제로 운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방침을 관세청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고집하냐는 것이다. 국내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 국민들의 관심이 보다 큰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시점에 해당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집한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이전에도 외국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Generation Research 에서 발표한 글로벌 면세사업자 순위 2위 사업자인 DFS나 10위권인 태국 킹파워 그룹은 1기와 2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응찰한 사례가 있다.  또 태국 킹파워 그룹은 심지어 국내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응찰료를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다. DFS는 2기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인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건 전례가 있다. 이처럼 이전에도 외국 사업자들 사이에선 한국 면세점 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사업자 선정에 관세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주장은 더욱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 면세점 담당자는 "지금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찰공고가 발표 되었어야 하는데 12월도 지나서 새해 1월 중순까지 입찰공고가 발표되지 못하면 연내 오픈 될 제2여객터미널 핵심 상업시설인 면세점 오픈은 불가능 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단 오는 18일 예정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관세청 천홍욱 청장의 면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면 최소한 제2여객터미널 연내 오픈시 핵심 상업시설인 면세점의 동시 오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시기 부처 이기주의보다 공익을 결단하는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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