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차 면세점 특허 선정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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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차 면세점 특허 선정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 김재영
  • 승인 2017.0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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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協 문병수 국장, "기각은 유감, 본안(집행정지)에 집중 할 것"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알펜시아·현대백화점면세점·신세계면세점·탑시티면세점 등 개장 준비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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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지난 12월 면세점 특허선정 취소 ‘가처분 신청’이 오늘 기각됐다. 해당 건은 지난해 12월 21일 최초로 접수한 후 지난 1월 10일 첫 심리를 거쳐 20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준비서면  제출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됐다. 오늘 기각은 ‘가처분 신청’에 국한되었으며 본안은 아직 첫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을 전해들은 소상공인연합회 문병수 국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긱돼 유감이다. 본안(집행정지) 소송이 남아 있어 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된 배경과 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우선 지난 1월 5일 6개월여 만에 다시 매장을 오픈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25일 프리오픈한 알펜시아 면세점(강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 당시 특허를 획득한 서울시내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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