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짜리 면세점 법’ 올해부터 면세시장 대혼란 예고...“심사 심사 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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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짜리 면세점 법’ 올해부터 면세시장 대혼란 예고...“심사 심사 또 심사”
  • 김선호
  • 승인 2017.01.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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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매년마다 불안한 심사 치러야”
출국장免 입찰→시내면세점 심사방식 예고
기재부 “10년 연장·갱신데 도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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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5년이 10년 이내로 연장·갱신제를 도입하는 기획재정부 제출 법안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 면세점 특허수수료만 기존(0.05%)보다 최대 20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 입법,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안 등 규제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분도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D0131_003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내부 전경.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 도입안이 ‘대안반영폐기’됐으나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업계는 줄곧 ‘면세점 5년 특허기간’ 법이 경쟁심화, 고용불안, 브랜드 유치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 ‘시한부 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대로면 매년마다 특허심사가 대규모로 이뤄져야 해 시장에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부터 만료되기 시작, 관세청은 매년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면세사업자는 해당 특허 건마다 ‘사업계획서’ 및 특허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출국장면세점 또한 관세청이 시내면세점과 같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면세시장의 특허‘전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면세점 5년 특허기간은 대기업·중소중견면세점 모두 적용 대상이나, 중소·중견면세점은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즉, 대기업 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특허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15년 7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서울 3, 제주 1개), ‘15년 11월 서울지역 기존 시내면세점(3개) 특허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16년 12월에 서울 3·부산 1·강원 1개 신규 추가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개최했다.

D0131_001 자료출처: 박광온 의원실, 관세청/ '16년 10월 기준 대기업 면세점 특허일 및 특허만료일

또 다시 이제 ‘17년 12월 31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기간이 만료돼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 개최가 예고돼 있다. 그 이후엔 순차적으로 신라면세점 서울점(‘19년 7.13)·제주점(‘19년 10.24), 롯데면세점 부산점(‘19년 9.27)·제주점(‘20년 6.8)·본점(‘20년 12.22) 특허기간이 만료된다. 2020년 12월엔 현 신규면세점으로 일컬어지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63을 비롯해 2021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부산점, 두타면세점까지 특허가 만료돼 현행법대로면 특허만료일시 이전에 특허심사를 개최해야만 한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같이 특허심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다. 이전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은 이를 추인하는 방식이었다.

관세청의 의지대로라면 공항·항만에 위치한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허심사를 진행, 당장에 다가오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비롯해 ‘17년 4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군산항 G.A.D.F면세점부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김해공항 듀프리면세점, 제주공항 갤러리아면세점, 대구공항 그랜드면세점 등 연이어 특허기간이 만료되며, ‘20년 8월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야 된다.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해당 공항·항만 여객터미널을 관리·담당하는 지방 관청 및 한국공항공사와 대립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5년 11월 당시 롯데면세점 본점·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 3개 특허기간이 달랐으나 관세청은 통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볼 때 특허 만료일이 유사한 각 면세점 특허를 통합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해도 ‘20년엔 15개의 면세점 사업자(공항·항만·시내면세점)를 심사해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관세청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고시’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관세청 차장과 통관지원국장이 되고, 간사는 수출입물류과장이 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구성하도록 돼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전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재차 심사를 하지 못하고, 업체와 관련이 없는 등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심사위원을 매년마다 구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정인 것 같다”며 “대부분 공항·항만에서부터 시내까지 대부분 면세점이 5년 기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소모전이 될 것 같다.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제를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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