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논란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공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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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논란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공고 개시
  • 김재영
  • 승인 2017.02.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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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세청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입찰개시해 전면전 발발 
업계 관계자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오히려 늦어질까" 우려의 목소리 
관련기사 : 정일영 사장 VS 천홍욱 청장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관련 전격회동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는 2월 1일 부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시 개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11월부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관세청과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자 선정방식에 이견을 보여 난항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해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인천공항 정일영 사장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전격 회동까지 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과거 인천공항은 물론 출입국 공항에서 실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시설관리사업자가 입찰방식을 통해 사실상의 특허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었다.

inchon copy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월 1일 공사 전자입찰 공고란에 개시한 입찰 공고문(DF1 영역) 공고내용

인천공항은 오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공고를 개시하면서 “지난 3달간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업자 선정방식에 양 기관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18일 양 기관장 면담은 물론 31일 최고위 실무책임자간 협의에서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입찰을 개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10월 개장 목표로 진행중인 제2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열수 없기 때문이며 개장 초기 공항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은 물론 대규모 국제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국격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이 관세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공고를 단독으로 개시한 상황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내 최대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등 각 사의 면세점 기획 담당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정면 대결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사업자 선정 시기는 더 늦어 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공항은 “현행 법령에 따라 4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후 관세청이 최종 특허를 부여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해 “관세청이 주장했던 중소중견면세점의 수를 3개로 추가해 확대 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도 반영 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으나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부득이 입찰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연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시기와 관련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관세청과의 정면대결로 인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미궁속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다분해졌다. 설 연휴 기간 천홍욱 관세청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관련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 공사의 입찰개시라는 선제공격은 이견을 좁히기 보다는 논란이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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