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인천공항 T2 면세점 전격 합의, 3일 오전 10시 공동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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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인천공항 T2 면세점 전격 합의, 3일 오전 10시 공동합의문 발표
  • 김재영
  • 승인 2017.02.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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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3시 ~ 2일 자정까지 마라톤협의로 입찰금액(공항) 및 선정방식(관세청) 전격 합의
인천공항 ‘입찰’방식 적용 → 1차 선정결과 통보 받아 관세청 ‘특허심사’통해 최종 사업자선정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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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논란이 합의되지 않은 인천공항의 선 입찰공고를 계기로 관세청과 갈등이 촉발 됐지만 2일간 관계기관 마라톤 회의를 통해 전격 합의에 도달했다. 관세청과 합의하지 않은채 단독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했던 인천공항도 부담을 느끼고 관세청 역시 이권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로 여론이 악화되자 기존 입장을 바꿔 불과 2일 만에 전격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작된 관세청과 인천공항 간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갈등은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지난해 11월부터 3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견이 존재했던 T2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공식 개시했다. 인천공항의 단독 입찰공고 개시로 관세청은 1일 대변인실을 통해 즉각 "입찰공고가 협의되지 않은채 개시돼 원천무효이며 해당 공고를 통해 설사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특허를 발급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 기관의 힘겨루기 모양새로 여론이 악화되자 입찰공고 개시 당일 곧바로 정부의 상급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가  해당 기관의 실무자들을 소집 2월 1일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 관세청에서는 이명구 통관지원국장과 수출입물류과 한창령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천공항에서는 이광수 부사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해 밤 9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2월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협상에서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여전히 각 기관별 기존 입장을 주장했지만 "국가기관간 대립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격의 손상은 물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다가올 제2터미널 오픈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권다툼 으로 비춰지는 모습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핵심 쟁점 사안을 위주로 큰 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잡혔다. 우선 합의라는 방향성이 잡힌 이후 2월 2일 또 다시 물밑 협상에 나선 양 주체는 2일 하루 종일 협의를 통해 3일 새벽 1시경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지난 세 달간 끌어온 협상은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 입찰공고 개시라는 초강수를 둔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애초 가장 큰 이슈가 '상업시설 임대사업의 최대 목표인 입찰금액의 손실 우려 였기에 관세청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천공항에 양보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우선 입찰공고의 내용대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최소보장금액' 방식의 입찰방식은 기존 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인천공항이 우려하는 임대료의 가시적인 대폭 하락은 우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관세청은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의 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적용과 특허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식이나 각 권역별( DF1~DF6) 복수 사업자의 선정 후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종 특허권 부여를 관세청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인천공항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1차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권역별 사업자를 입찰금액이 아닌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점수화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기존 인천공항 입찰평가방식(1000점 만점 기준)이 아닌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절묘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인천공항의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관세청이 주장하는 방식이 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inchon copy 사진=지난 2월 1일 사전 합의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단독으로 개시한 제2여객터미널 입찰공고 핵심내용. 입찰의 핵심적인 위치 및 장소, 매장수와 면적, 취급품목은 물론 최저수용금액이 명기되어 이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발표는 기존 공개된 내용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상황이다.

 

문제는 이미 공고가 개시된 입찰공고를 어떻게 할 것 이냐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2일 "지난 1일 마라톤 관계기관 4자 회의(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의 상위기관인 국토부가 2월 1일 인천공항이 단독으로 개시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최종 합의된 내용을 다시 공고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담당자는 2일 한국면세뉴스의 질문에 “이미 공고가 개시된 입찰을 취소할 순 없고 합의된 내용으로 수정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오늘(2일)까지는 양 기관간의 기존 이견이 90% 정도 합의됐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99% 합의에 이르는게 목표”라며 최종 협의를 위해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표명했다.

이미 2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대략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완료했다. 남은 것은 터져버린 상처를 어떻게 잘 봉합할 것 인가가 관건이다. 양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은 입을 모아 "2월 3일 오전까지는 1~2% 남은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가 완료될 것이고 3일 점심 전까지 양 기관이 직접 나서 직접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3일 새벽 1시 최종 타결에 이른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발표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극한대립으로 표출됐던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인천공항 또는 관세청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외부로 표출된 갈등을 빠르게 수습하려고 노력한 점만큼은 업계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방안 등 새로운 합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여론과 시간에 쫓겨 향후 5년을 바라보지 못한 졸속합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입찰전을 준비중인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면세점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글로벌 면세시장 1위 국가가 일관성없이 미봉책으로만 대처하는 상황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고나면 바뀌는 면세점 관련 규제 법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짤 수가 없다. 도대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입안을 한 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볼멘 소리를 토로 했다. 또 다른 입찰 준비 기업 관계자 역시 "면세 산업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규제하고 수수료나 임대료를 많이 내게 할 것 인가만 골몰하는 정책 입안인거 같다며 이번 T2  사업자 선정 논란 역시 '임대료 최 우선주의' 인천공항과 '출국장 면세점까지 영토 확장에 나선 관세청의 '아귀다툼'에 불과하다며 혼란을 수수방관한 정부 당국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거친 소리 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졸속합의'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마지막 까지 양 기관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업계의 목소리에 종전보다 열배 스무배 더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은 정부 기관인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할 역할 이지만 결국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산업을 발전시켜온 주체는 바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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