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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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 김선호
  • 승인 2017.02.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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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마라톤회의’ 끝에 관세청 “성공적 조율”
공항공사 ‘입찰’ 후 관세청 최종 사업자 ‘선정’
특허심사서 공항공사 평가결과 대폭반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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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지난 2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3일 “그간의 양측 입장차이를 성공적으로 조율해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반영(50%)하기로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D0203_001 사진=김선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일 관세청과 최종 합의 없이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개시했으나, 이에 대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2월 중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4월 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 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점 만점의 특허심사 결과 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해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점 ‘최저수요금액’에 따라 각 참여 기업은 최고 입찰료를 제시해야 돼 ‘쩐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은 총 6개다. 일반기업(대기업군) 사업권은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식품), DF3(패션·잡화)다. 중소·중견기업그룹 사업권은 DF4,5(전 품목), DF6(패션·잡화·식품)이다. 총 6개의 사업권을 두고 참여기업은 최고 입찰가격 제시와 이어 관세청의 특허심사까지 통과해야 된다.

이번 관건 중 하나는 관세청이 면세시장에서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점수 감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해당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논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출국장면세점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 기업 간의 ‘쩐의 전쟁’과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까지 사업자의 준비사항이 더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까지 오픈을 완료해야 되는 ‘시간과의 싸움’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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