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공고’ 진통, 인천공항 면세점 설명회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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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공고’ 진통, 인천공항 면세점 설명회는 예정대로
  • 김재영
  • 승인 2017.0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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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따른 절차대로 특허공고가 개시된 후 입찰공고도 수정되야
세부적인 우려사항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DF1~DF3,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두산 및 외국계(CDFG, DFS, Dufry)등 참여
DF4~DF6, 에스엠, 시티플러스, 엔타스, 삼익등 기존 인천공항 사업자 및 대구 그랜드 등 참여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가 면세사업권 선정에 관해 지난 2월 3일 전격 합의를 했지만 8일 오후 3시까지 관세청 특허공고가 개시되고 있지 않아 업계와 실무자들이 9일 진행될 인천공항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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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2월 9일 사업설명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6일 공고한 바 있다. 3일 합의문의 발표이후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합의한 내용대로 특허공고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할 면세업계 관계자는 “특허공고가 늦어도 6일까지는 공고가 개시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미 합의문이 작성되서 언론에 보도된 이상 상 관세청이 특허를 공고하고 인천공항이 곧바로 입찰공고를 수정하는 방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입찰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외국 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확실한 만큼 관세청이 외국 사업자의 국내 법인 유무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7일 특허심사 종료 전까지 국내에 법인이 설립되면 인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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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관세청과 인천공사가 합의한 합의문은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고자 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와 면세시장에서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점수 감점제도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 입장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면세점 운영 역량(100점)과 임대료(400점)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1,000점 만점중 500점)하여 입찰과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업계는 이중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입찰의 결과 임대료의 상대적인 배점 강화로 인한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에 비해 높은 임대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등 안개속 특허심사에 대한 의구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일반경쟁으로 구분되어 대기업 사업권 영역에 속하는 DF1(향수 화장품), DF2(주류 담배 식품) DF3(패션 잡화)의 경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운영 업체들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과 한화, 두타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 사업자인 중국의 국영기업인 CDFG(China Duty Free Group), 세계 2위 면세사업자 DFS는 물론 세계 1위 사업자인 Dufry까지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 입찰로 중소·중견기업 그룹 사업권은 DF4,5(전 품목), DF6(패션·잡화·식품)으로 해당 사업자 역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중인 시티플러스, 에스엠, 엔타스, 삼익면세점이 모두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그 외에도 지역 중소·중견면세점 기업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입찰료 전쟁으로 치러졌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운영권이 관세청의 제동으로 다소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을 준비 중인 대기업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사실 관세청이 입찰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를 감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어 입찰을 준비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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