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설명회 성공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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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설명회 성공적으로 개최
  • 김재영
  • 승인 2017.02.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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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두타, Dufry, DFS등 대기업 참가
시티플러스, 엔타스, 에스엠, 삼익, 대구 그랜드 중소·중견기업 참가
1시간 사업설명회 개최후 설명회 참가사 관계자들 T2 공사 현장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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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사업자 설명회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공항 청사 동편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사업 개요 설명 및 질의응답 한 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후 설명회 참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T2로 이동 공사현장 확인 및 실제 각 DF1~DF6영역에 위치하게 될 면세점 입점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오늘 사업설명회 자리에는 인천공항 이광수 부사장이 참석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남겼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설명회에서 인천공항은 기존에 2월 1일 공고를 개시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진행했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 지난 3일 관세청과 합의문을 발표한 내용에 따라 후속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히고 2월중 입찰공고의 수정이 있음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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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체적인 진행일정은 정정공고에 따른 제안서의 접수와 평가가 4월초에 실시될 것으로 사업자 설명회에서 소개됐다. 지난 2월 1일 발표된 공고문에는 3월 30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31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 일정이 약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청과의 합의에 따라 인천공항이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기반으로 한 복수사업자 선출을 4월 중순경에 실시할 것이며 이후 관세청이 실시하는 특허심사는 4월 말 개최도리 것으로 고지했다. 인천공항이 총점 500점 만점으로 DF1~DF6영역에 각각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정이 4월 중순이 될 것이며 이후 관세청이 일차로 선정된 복수사업자에 대해 다시 특허심사 기준표를 마련,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것 임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이후 일정에 대해 관세청이 최종 결정한 사업자와 5월초에 협상을 진행한 후 5월중 최종 공사와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장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다는 최종 로드맵을 공표헸다. 다만 아직 관세청과의 합의문 발표이후 세부적인 항목을 최종 조율중이라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늘 인천공항 T2 면세사업자 설명회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부 참여했다. 먼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에서 참석했다. 롯데는 기획담당 수장인 박창영 상무가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MD 부문 홍석호 상무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주요 사업자인 한화에서는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한성호 상무가 참석했다. 두타면세점 역시 박장서 전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계 대기업으로는 세계 1위 사업자인 Dufry와 세계 2위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 DFS가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는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날에서 면세점을 운영중인 탑시티면세점, 엔타스면세점, 삼익면세점, 에스엠면세점이 모두 참가가 확인됐다. 또한 대구 그랜드면세점도 참가가 확인된 상황이다.


인천공항 T2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각 사업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래 참가가 예측됐던 중국의 국영기업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의 불참이 예상을 벗어나긴 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글로벌 사업자 1위와 2위의 참석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또 다시 올해 상반기 면세업계 주요 관심사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국내 면세시장은 외국계 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에 기존의 입찰료 우선방식에서 벗어나 관세청의 특허심사가 개입된 상황에서 외국계의 실제 참여가 이뤄질지는 향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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