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면세점 ‘온라인’ 시장 열리나?...당장엔 ‘요원’
상태바
출국장면세점 ‘온라인’ 시장 열리나?...당장엔 ‘요원’
  • 김선호
  • 승인 2017.02.10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여러 방안 고심 중”...3개 案 제시했으나
‘매장 내 물품판매·현장인도’ 특허공고변경 협의필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설명회’가 지난 9일 개최됐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출국장면세점에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나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지난 1일 공고한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에 포함된 ‘제안요청서’(RFP)에서 인터넷면세점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세청 특허공고 안의 ‘운영방식’이 변경돼야 해 당장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D0210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전경.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온라인면세점 운영을 추진 중으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시 아래의 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제안서에서 전했다. 단기적인 방안으론 ‘기존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 운영 사업자별 인천공항점 인터넷 면세점 URL 표출 및 연결’과 ‘공항공사 신규 인천공항 면세점 통합 게이트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자별 카테고리 페이지 연결’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론 ‘공항공사 주도 온라인면세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결제·정산’ 안이다.

지금까지 출국장면세점은 면세품을 현장에서 인도하도록 돼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국장면세점의 ‘인터넷면세점’은 현장 결제 및 인도를 조건으로 구매상품을 ‘예매’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면세사업자만이 온라인상으로 면세품 결제, 공항·항만 인도장에서 구매품을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출국장면세점만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었다.

D0210_003 사진출처: 관세청 특허공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특허공고 당시 '운영방식'에 관한 조건

면세업계 관계자는 “출국장면세점만을 운영 중인 면세사업자도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내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출국장면세점 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또한 시내면세점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출국장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항·항만 출국장면세점의 관세청 특허공고에선 운영방식에 ‘매장 내 물품 판매 및 현장 인도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를 올릴 예정이나, 해당 부분이 풀려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관세청은 대기업과 중소·중견면세점 간 경쟁과 시내·출국장면세점 간 상생을 중심으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