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청장, 통합인도장 연내 실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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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청장, 통합인도장 연내 실시 밝혀
  • 김재영
  • 승인 2017.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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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내 중소기업제품 매장 확대 규정 철저히 검토할 의향 비쳐
통합인도장 연내 도입해 원패킹 서비스로 신속 편리한 쇼핑·출국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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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이 14일 개최된 제34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 업무현황 보고에서 면세점관련 두 가지 주요 항목을 올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면세점내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특산품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판매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 전체 면적의 20% 이상, 그리고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016-47호, 2016.8.12., 일부개정) 제5조 1항(운영인의 의무)에 규정된 내용은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면적의 10%이상 또는 288㎡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공개 했다.

cheon_1 사진 =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여해 2017년 업무현황 보고중인 천홍욱 관세청장

천 청장은 “면세점 내 의무면적 확대는 결국 해당 매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매출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스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 궁극적으로 국산품도 명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공항과 항만의 여행자통관을 간소화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오픈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휴대품 전자신고제 도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T2에서 적용한 후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할 것임을 피력했다. 여기에 '통관정보 알리미 앱'과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면세품 인도체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각 면세점별 구매물품을 인도받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개념의 통합인도장 방식을 도입(원패킹(One-Packing) 적용)으로 신속 편리한 쇼핑과 출국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일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민관합동 통합인도장 TFT이 발족식을 갖고 현재 운영중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통합인도장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통합과 공간의 통합이 이뤄지고 서비스가 적용된다면 오늘 국회에서 밝힌 내용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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