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제주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 롯데-호텔신라-부영 3파전 승리…면세점 사업자 1위 자리 '굳건'
상태바
롯데, 제주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 롯데-호텔신라-부영 3파전 승리…면세점 사업자 1위 자리 '굳건'
  • 김형훈
  • 승인 2015.03.3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롯데가 제주도 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로 결정됐다. 내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서심사 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서귀포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재선정했다. 최근 인천공항면세점 운영권의 절반을 차지한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사업자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이번 특허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한편 롯데는 현재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 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 신청을 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