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심사서 ‘독과점 기업’ 감점 추진...롯데·신라 ‘위기’, 신세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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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심사서 ‘독과점 기업’ 감점 추진...롯데·신라 ‘위기’, 신세계 ‘유력’
  • 김선호
  • 승인 2017.0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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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시장획정, 지역기준으로 가닥
서울·인천지역 면세시장 점유율 롯데·신라 79%
‘핫 플레이스’ DF1 향수·화장품 사업권에 신세계 유력

관세청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를 공고했다. 해당 공고문에 적시된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해당 여부(개정될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에 반영되는 경우 적용)”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근거가 되는 시장획정에 지역기준을 산정할 것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롯데·신라면세점이 서울·인천지역 면세점 매출에서 79%의 비중을 보여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점쳐진다.

D0216_002 사진출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제안요청서'/ 제2여객터미널 보세판매장 조감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재위 소속)실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년 기준 국내 면세시장에서 롯데(48.6%)·신라(24.5%)면세점의 점유율은 73.1%(HDC신라면세점 제외)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장획정을 글로벌 혹은 국내 면세시장 총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 특허가 발행되는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획정해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획득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을 때 해당한다. 단 10%미만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래관광객은 서울·인천지역 면세점의 소비자로 여겨지는 만큼 해당 지역 면세점의 총매출을 감안해 점유율을 측정할 것으로 보인다. ‘16년 기준 서울·인천지역 공·항만·시내면세점 총매출은 96,132억원의 규모다. 여기서 롯데면세점은 51,115억(53.17%), 신라면세점 24,832억원(24.83%, HDC신라 제외)을 보여 합산 79%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을 지난해 5월에 오픈, 인천공항점 매출까지 합산 시 ‘16년 기준 5,490억원 규모로 5.71% 점유율을 보였다. 즉 신세계면세점은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심사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업계 1~3위 사업자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외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을 비롯 외국계 기업인 듀프리, DFS도 참여의사를 보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전망이다.

관세청은 박 의원실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용역엔 면세시장 범위 확정, 외국계 면세사업자 판단기준, 시장점유율(매출액) 판단기준, 계열회사 판단기준, 감점대상 평가항목, 감점점수 범위 등이 연구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이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공고를 통해 “특허신청업체는 2개 이상 사업권에 특허신청은 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사업권에서 사전승인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선순위 사업권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사업권의 사전승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면세사업권 일반경쟁의 경우 DF1→DF3 순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DF1이 향수·화장품 품목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바라는 영역인 만큼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관세청 특허심사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감점요인 등으로 인해 최고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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