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의혹 ‘관세청 감사’...지난 13일부터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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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의혹 ‘관세청 감사’...지난 13일부터 본격 착수
  • 김선호
  • 승인 2017.0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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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원 재정경제2과에서 담당
기획재정부·관세청이 주요 대상기관...면세사업자까지 조사받아
관련기사: ‘면세점 특허심사 의혹’, 관세청 감사 진행 중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한 기획재정부·관세청 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지감사는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마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담당자를 조사하는 등의 단계다”라며 “실지감사 이후엔 최종적으로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특허심사에 참여한 면세사업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0217_004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천홍욱 관세청장의 모습.

지난해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면세점 특허심사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지적했다. 2015년 두 차례 열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당시 화두였으며,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이 늘었음에도 관세청이 특허를 더 발급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대기업 ‘특혜’ 의혹이 주요 질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명단·심가기준·배점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엔 바로 다음 날에 접수가 됐으며 국회에 접수일부터 3개월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상기관인 기획재정부·관세청 외에도 관련 면세사업자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5년도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면세사업자들이 감사원의 주요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년도 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된 정황 및 결정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된 정황이 보이는 만큼 해당 특허를 얻은 사업자 또한 도마에 오른 상태다.

지난 2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현미·김종민 국회의원이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심사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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