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 24일 '규개위' 본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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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 24일 '규개위' 본위원회 심의
  • 김재영
  • 승인 2017.0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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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17일 실시된 예비심사서 대다수 위원들 해당 규제 ‘중요규제’로 판단
본위원회 ‘시장획정’부터 구체적인 ‘감점 기준’, ‘감점 범위’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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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시장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 특허심사 시 감점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재안이 오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위원회(장소:정부종합청사)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사전 예비심사에서 해당 안이 ‘중요 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본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 입법 여부에 찬·반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인규 규개위 사무관은 지난 20일 “서면을 통한 규개위 총 16명 심의위원(위원장 서동원)의 예비심사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20일 취합한 결과 중요규제로 결정됐다. 24일 개최 예정인 본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시장에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지닌 기업은 향후 특허심사에서 구조적인 점수 감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만일 규개위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될 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신설항목이 생긴다.

D0113_011 사진 = 김재영 기자 / 1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6회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의결과정

지난 2월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관세청 공고 제2017-19호)’ 6~7페이지,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 등’ 항목에도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국내 면세시장 1위 롯데면세점과 2위의 신라면세점이 4월에 실시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규개위 주 사무관에 따르면 “예비심사 결과에서 전체 규개위 심의위원 중 투표에 참여한 전원이 중요규제로 판단,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를 인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본 위원회 심의 의결에 의견을 제출한 한국면세점협회와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면세점 업계 담당자가 출석해 취지를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제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를 선정하는 시장기준에 대한 획정논란이다. 롯데면세점은 물론 신라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주요업체들은 입을 모아 “면세시장의 특징이 일반 유통업과 달라 국경의 구분이 없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학의 A교수 역시 “업(業)의 특성상 국내에 한정지어 평가하기 보다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 글로벌 기준으로 시장의 성격이 확대되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박사는 “방한한 외래관광객에서 면세점 매출이 비롯되며,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로써 시장을 획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외 기업이 국내 진출했을 때도 점유율이 높다진다면 동일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국내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부산의 파라다이스면세점을 롯데면세점이 인수하겠다는 점에 대해 불허한 바 있다. 2009년 10월 6일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논지의 결정이었다. 이것이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며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변인실을 통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을 동일한 시장으로 보고 인터넷과 기내면세점은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 이때 최초로 지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해 부산지역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및 제주 등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했다“고 밝혀 국내에선 면세시장 범위 및 획정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따라서 시장획정에 대한 논란부터 각 주체들의 입장이 궤를 달리하기에 사실상 규개위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국내 1위 기업인 롯데면세점과 2위 사업자인 신라면세점에 대한 감점처리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공항 사업자 선정에서 1차는 인천공항이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 사업자를 선발한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관세청의 특허심사에서 어떤 항목을 대상으로 감점할 것이며 감점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사업자별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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