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서 ‘독과점’ 규제案...“특허 전반에 포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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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서 ‘독과점’ 규제案...“특허 전반에 포괄 적용”
  • 김선호
  • 승인 2017.02.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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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특허’만 적용 방침, 포괄적용으로 입장변화
인천공항 T2서 롯데·신라 위기...롯데 코엑스점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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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평가 감점제도가 신규특허뿐만 아니라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박 의원실 질의에 “현재 기재부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 제도 도입을 위해 관세법 시행령(안) 개정 중에 있으며, 해당 제도는 신규특허 및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D0222_001 자료출처: 관세청, 박광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질의서에 관세청이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심사평가 감점제도에 대해 '신규특허'뿐 아니라 기존 특허의 심사평가에도 적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해선 시장점유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장범위가 획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심사에서 감점할 평가항목 및 범위가 타당하게 정해져야만 한다. 때문에 관세청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시 공개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불필요한 시비, 관련업체의 로비 등 연구용역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원의 소신 있는 견해에 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가 위치하는 인근 지역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사업자별 점유율을 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례로,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외래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이 공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면세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권역으로 시장을 획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적용했을 때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서울 지역에서 ‘16년 기준 합산 점유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특허심사에서 업계 1, 2위 사업자인 롯데·신라에 시장진입 장벽이 예고된 이유다.

그러나 더 나아가 신규특허뿐만 아니라 5년마다 만료되는 기존 면세점 특허에서도 해당 심사 및 감점제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면세시장의 이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이후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올해 12월 31일에 특허기간이 만료돼 특허심사를 앞두고 있다. 감점제도가 적용될 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를 롯데가 수성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다.

관세청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추가특허공고’시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를 공고했으나 세부 평가항목 및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항목·범위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안) 개정이 이뤄져야 특허심사에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가닥이 잡혀 이달 24일 심사 후 의결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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